조합장선거 여진 계속 금품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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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06 16:16본문
조합장선거 여진 계속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15명 구속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 11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 중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진해 ○○수협 조합장 당선자를 구속한 데 이어,
- 창녕 ○○농협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금품제공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합원 A씨는 최근 금품수수 금액의 6배에 이르는 법원판결 보도에 자극받아 자진출석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엄정한 처벌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그간 경찰관서별로『24시간 대응반』및『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인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하였고 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내사 종결하였으며 102명을 내․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음.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 금품․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 8.4%(22명)의 비율로 집계되었으며,
총계 |
조 치 별(인원) |
유 형 별(인원) | ||||||||
건수 |
인원 |
구속 |
불구속 |
수사중 |
수사 종결 |
금품향응 제공 |
후보비방 허위사실 |
임직원등 선거개입 |
사전 선거운동 |
기타 |
149 |
262 |
15 |
101 |
102 |
44 |
197 (75.2%) |
22 (8.4%) |
․ |
40 (15.4%) |
2 (0.8%) |
※ 기간 : ’14.8.1~’15.4.30
수사단서별로는
-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6.9%, 고소・고발・진정 등이 10.8% 順이었음
계 (건수) |
인지․첩보 |
고소․고발진정․탄원 |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
기 타 |
149건 |
108건 (72.4%) |
16건 (10.7%) |
25건 (16.8%) |
|
당선자 171명 중 수사대상자는 32명(18.7%)이며, 그 중 2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6명 종결, 20명 수사 중에 있음.
- 특히 함양○○축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선거를 도와달라’는부탁과 함께 현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중 전국최초로 구속되었음.
경남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러질 정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 농협중앙회 경남지부와 공명선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 간담회 개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내 전체 조합장 및 지부장 178명에 대해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의 공명선거 촉구 특강 실시, 시군별 출마자 상대 불법행위 근절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며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全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천명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전국 구속자 현황 34명, 그 중 경남청 구속자 15명
앞으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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