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건물주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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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21 17:07본문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건물주 등 6명 검거
사건 개요
1),2),3)피의자는 공모하여, '14. 3. 27 ∼ '15. 3. 19.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맹인 안마사인 4)피의자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등재하고, 5),6)피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현금 17만원(신용카드 19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3억9,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임
【적용법조】성매매알선등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성매매알선) : 7년↓징역, 7천만원↓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성매매) : 1년↓징역, 300만원↓벌금
피의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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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
전 ○ ○(女,33세) |
실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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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2 |
임 ○ ○(女,51세) |
건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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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3 |
이 ○ ○(47세) |
부장(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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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4 |
김 ○ ○(26세) |
바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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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
5 |
김 ○ ○(女,45세) |
여성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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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
6 |
지 ○ ○(女,35세) |
여성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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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
조치 및 수사사항
마동서 생활질서계 단속(3. 20), 3)피의자 현행범체포, 4),5),6)출석조사
3)피의자 범행시인, 구속영장 발부(3. 22), 우선 송치
3)피의자 계좌추적, 1),2)피의자 특정, 교도소 접견 기록 등 구증 자료 확보
1),2)피의자 사전영장 신청,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4. 16, 4. 17)
1),2),3)피의자 구속, 4),5),6)피의자 가담 경미 불구속
담 당 자 : 경제2팀 경감 이 상 훈 등 2명(경남지방경찰청)
베스트도민일보 : 배경희 기자 bkh2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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