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축협장 금품제공 및 후보매수 혐의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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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15 18:42본문
의령 축협장 금품제공 및 후보매수 혐의 수사결과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의령축협 조합장 출마 포기자 및 선거운동원으로
진 00은 ‘15. 1월 중순 의령군 부림면 소재 동부석재 앞 노상에서 조합원 김 00에게 현금 30만원씩 총 2회 도합 60만원 금품제공
김 00은 진 00으로부터 60만원 금품수수
성 00은 위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15. 2월초 의령군 부림면 소재 구아마당 식당에서 후보자 조 00 (축협장 당선)에게 조합장 출마포기 조건으로 금 2억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
※ 공공단체위탁선거 § 58조 제2항 (매수및이해유도죄) 3년↓, 3천만원↓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진 0 0 (60세, 조합장 출마포기자) - 구 속
김 0 0 (64세, 선거운동원) - 구 속
성 0 0 (54세, 선거운동원) - 불구속
조치 및 수사사항
첩보입수 즉시 내사착수
후보 매수 및 금품제공 혐의 조합원 하00 등 10명 참고인 조사
피의자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 (당일 60만원 출금사실 확인)
피의자 전원 소환조사, 각 자백진술 (금품제공 및 의사표시)
⇨ 후보사퇴 조건 2억원 금품제공 의사표시는 자백, 금품수수는 일부 부인
검찰과 협의완료, 피의자 진00, 김00 구속영장 신청 (4. 8.)
피의자 진00, 김00 전원 구속영장 발부 (4. 14.)
담 당 자 : 지능수사 2팀 경위 표 인 섭 등 5명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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