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협 前이동지점장 횡령 혐의 수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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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08 19:00본문
남해신협 前이동지점장 횡령 혐의 수사사항
사건개요 – 금감위, 신협 감사팀 합동조사 기록 제출 받아 피고발인 조사예정
피고발인은 ’90. 6월 ~ ’14. 4월까지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11. 8. 17. 남해군 이동면 소재 남해신협 이동지점에서 조합원이 예탁한 정기예금 9천만원을 중도 무단해지 인출 하는 등 조합원 5명 예탁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임
관련자 인적사항
피고발인 : ○ ○ ○(女,49세)
고 발 인 : ○ ○ ○(신협 부산경남지부 감독팀)
조치 및 수사사항
진주지청 고발장 접수(3.16)/ 남해서 이첩(3.20) 및 고발인 조사(3.25)
- 피고발인이 장기근무로 남해신협 본점으로 인사이동, 후임 지점장이 통장계좌와 전산원장 대조 중 상이점 발견하여 신고
- 자체 조사 진행중이며 현재 확인된 금액에 대해 우선 고발장 접수하고 피해금액 추가 확인시 수사의뢰 하겠다는 진술
피고발인 출국금지 신청(3.24) 및 근무기록부 확인
’05년 예금잔액 증명 부당발급으로 ‘견책’ 징계 확인
합동조사 결과 제출 받아 피고발인 조사예정
담 당 자 : 남해서 지능팀 경사 김 경 태(055-860-6268) 등 2명
베스트도민일보 : 김영한 기자 kyh5947@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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