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노인 상대 투자빙자 23억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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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02 15:35본문
‘투자하면 고수익’··· 노인 상대 사기단 5명 검거
유령회사 설립, 노인 상대 투자빙자 23억상당 편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에서는
‘14.10월∼‘15.3월까지 유령 철근유통회사인 ㈜○○스텐(창원), ㈜○○스틸(창녕)과 유령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인 ㈜○○환경(울산울주)을 차려놓고, 회사에 투자하면 국가창업대출과 철근사업수익, 폐기물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하여 박○○(女,75세,창원) 등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인 220여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스텐 대표 조○○(53세,창원), 전무 이○○(50세,김해), 본부장 류○○(55세,창원마산)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조사중 공모혐의가 밝혀진 (주)○○스틸 대표 유○○(50세,김해)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달아난 ㈜○○환경 대표 하○○(50세,부산)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중에 있다.
< 적용 법조 >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3조1항2호(사기)···· 3년↓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3조(유사수신행위금지)··· 5년↓징역, 5천만원↓벌금
검거 경위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고소장이 8건이 접수되어 분석한 바, 노인 대상 악성사기사건으로 판단, 수사과장 주재 악성사기범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즉시 수사 착수 결정
다수의 피해자 상대로 고소내용 등 신속 수사,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들에 대하여 계좌압수수색 영장집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자금 흐름 경로 등 확인
유령회사 임직원 인적사항 확보하여 수사한 바, 대다수가 동종 수법으로 실형 전과받아 누범 기간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착수하자, 경찰의 수사진행사항을 눈치채고 3월말까지 사무실을 처분키로 하고 도주 준비중이라는 첩보입수, 체포·통신영장 발부받아(3.26) 통신수사로 창원·창녕·울산 울주에서 4명을 검거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하여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및 여죄수사중에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기 위해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탐문수사한 바,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회사 사무실과 공장 등에 보증금이 걸려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존 절차 등 민사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이점
피의자들은 창원·울주·창녕 등지에 유령 사무실 및 공장을 차려놓고, 철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아파트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는 멀쩡한 회사이므로 국가로부터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였으나, 사실은 철근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불량하여 창업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지않았고, 피해자들을 방문시켜 생활가전품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창녕소재 철근공장은 이미 경매절차 진행중으로 소유자 없는 공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유령회사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재분배하는 일명‘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배당,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일반 투자자 1명이 다른 투자자 1명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13∼17%를 지급해 주는 다단계 방식의 교묘한 수법을 써왔다
피의자들은“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를 해봤자 손해만 보고 은행이자도 낮습니다”“지금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 150만원씩 8번 지급하여 1,2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아 항의 하는 피해자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자,‘15. 3월말경 국가창업 대출이 완료된다는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안심을 시켜 시간을 번 후 도주준비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들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나, 투자금 대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사용,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주지 못하면서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많게는 1억원 상당을 투자한 사례와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전 재산을 잃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경찰은
3대분야 부패 척결의 범정부적인 추진과 관련,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노인·중소상공인 상대사기), 3대 대포물건(차량·통장·휴대전화)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는 연중 단속키로 하였으며 특히 노인 대상 떴다방·상조사기·투자사기 등 악성사기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반드시 검거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동일 유형의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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