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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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30 17:59본문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에서는,
창원시 및 진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 보험금 및 장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O씨(39세)등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O씨 등 3명은,
O씨와 K(42세)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0. 9월경 진주시 상평동에서 O씨가 자신의 마르샤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K씨의 리갈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5곳의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 및 장기할증료지원 보험금 약 400만원을 지급받았고,
O씨와 Y(45세)씨는, 2012. 2월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소재 횡단보도에서 O씨의 마르샤 차량으로 Y씨를 고의로 들이 받는 인피교통사고를 낸 후, 4곳의 보험사로부터 장기할증 보험금 및 자동차 보험금 약 1,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0. 9월부터 2012. 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6개 보험사로부터 총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O씨는 도박빚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다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어, 지인인 Y씨와 K씨에게 부탁을 하여 Y씨와 K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며, 그 외에도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진해경찰서에서는, 고의 또는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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