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하도급대금 3억여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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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26 17:02본문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3억여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사건개요
피의자는 ’11. 5. 17.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산업’에서 피해자와 공장 건립 철골공사(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사대금 4억8,300만원) 하도급계약을 체결,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1억6,500만원만 지급한 후 잔금 3억1,800만원 미지급 편취 후 도주
지명수배 후 ’15. 3. 23. 11:20경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검거
【적용법조】 형법 §347(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무 직 ○ ○ ○(51세)
피 해 자 : 철골공사업 ○ ○ ○(女, 51세)
조치 및 수사사항
고소장 접수(’11. 11월), 피의자 소재불명, 체포영장 지명수배(’11. 12. 11)
3대 악성사기 특별단속 관련 ‘중소상공인 악성사기범’으로 선정
’15. 3. 23. 11:20경 창원시 의창구 ○○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검거
범행시인, 미지급 공사대금 개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
구속(3. 25), 여죄 수사중
담 당 자 : 창원서. 경제팀 경감 김재훈(010-2646-6765)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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