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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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26 15:33본문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및 의사 등 17명 검거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마산A요양병원·B병원·C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자 및 명의상 개설자 (의사), 행정원장, 의약품 도매상인 자들로,
1~3은 07. 11∼ 14. 7. 의사인 4, 5의 명의를 빌려 A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보험금 158억원 상당 부정수령 편취
1∼2는 10. 10.∼ 14. 7. 의사인 6, 7, 8의 명의를 빌려 B병원과 C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보험금 139억원 상당 부정수령 편취
1과 9는 의약품도매상인 10, 11, 12로부터 리베이트 1억원 수수
12, 13, 14는 A요양병원에 5억9,000만원 상당 카드깡, 현금을 융통
※ 적용법조 : 의료법 제87조1항, 33조2항 (개설기준위반) - 5년↓, 2천만원↓ 등
검거경위 및 조치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 중 의료비리 관련 첩보입수, 수사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분석 및 명의대여 의사 조사
⇨ 범행시인 및 사무장 병원 3개소를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 확보
금융거래 영장 3회 집행 및 병원 3개소 2회 압수수색 영장집행
⇨ 리베이트 수수 및 카드깡 혐의 추가 확인
이메일 압수 및 분석으로 추가 증거 확보, 관련자 35명 전원 소환조사
1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신청
⇨ 판사기각 : 이미 확보된 증거로 보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 방어권 고려
17명 검거, 의료보험 공단에 통보하여 보험금 환수토록 조치
담 당 자 : 지능수사2대 경감 정 천 운 등 11명/ 010-4550-7395
베스트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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