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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6-11-21 09:32

본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全)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시행한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사실조사 기간과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 사실조사 실시 : 11.21. ~11.30.(10일간)

- 최고 및 공고 : 12.1. ~12.21.(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22. ~ 12.26.(5일간)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베스트대구광역일보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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