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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 기재부,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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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1-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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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환 기자] 기재부,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11.9.(금))하여 ‘편의점 법인본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17.12월, 총리실)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시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부여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21년말 복권판매 계약 종료)하며,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 그 대상이다.(10월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1,757개)은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가능)

 

특히, 대상 편의점(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금년말(12.1.) 계약종료된다.

 

금번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 및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적정 판매점수 산정을 위해 ‘19년 중 연구용역 실시 할 예정이다.

 

베스트신문사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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