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울산온양아파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20-02-20 15:23본문
[울산울주 : 이경환 기자] e편한세상 울산온양아파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e편한세상 울산온양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금연구역임을 주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단지 내에 금연 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한다.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5월 20일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052-204-2731)로 문의하면 된다.
베스트울산울주일보 : 이경환 기자 ceo17@bestdail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