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기간, 21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실거래신고 기간이 오는 2월 21일부터 기존의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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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0-02-17 17:45본문
[울산동구 : 송민선 기자] 부동산실거래신고기간, 21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실거래신고 기간이 오는 2월 21일부터 기존의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구청은 주민들이 신고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이 확정된 날(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포함)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증여·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해당된다.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만약 상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를 지연했을 때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정 소식지와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울산동구일보 : 송민선 기자 cm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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