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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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1-09 12:06본문
2018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구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인천광역일보 : 최선동 기자 csd99@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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