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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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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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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11월 10일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모집

 

면적 52m2, 보증금 470만 원, 연 임대료 210만 원선에서 입주가능

 

회의실 등 시설 무료 대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 혜택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 입주할 신규 중소‧벤처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25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그 중 2개 업체 입주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을 이용할 새 주인을 찾는다.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경인로 775, 4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아 신생 기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회의실, 세미나실 등 창업지원센터 내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임대면적 52m2에 보증금 4,777,440원, 임대료(1년) 2,103,600원으로, 월 17만 원정도의 비용만 투자하면 본인만의 창업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구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우선 선정, 경영안정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벤처기업 설립예정자나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라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나 휴‧폐업 중인 자, 창업지원센터 졸업 또는 중도 퇴소자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최종 입주 결정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PT발표) 심사로 이루어지며,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지 및 마인드 ▲아이템의 독창성‧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입주 희망 기업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벤처기업증명서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증(소지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각종 기술사자격증 사본 등)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주일은 12월 1일이며,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임차할 수 있다. 

연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까지 가능하다.

 

입주한 기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신청 및 연 2회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민원센터→민원서식→지역경제과→33, 34번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670-3422)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초기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무실 공간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낮추고 센터 내 창업기업들이 지역 중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베스트신문사 영등포일보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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