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10-30 11:15본문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노인ㆍ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울산광역시 남구(서동욱 구청장)는 2017년 11월부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거,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남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빈곤복지사각지대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개별 리플렛 발송 및 현수막 게시 및 각종회의 등으로 구석구석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울산광역일보 :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