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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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9-27 09:41본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하세요”
창원시,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심의대상 모집
창원시는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구역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너지담당)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 신청 후 시설분담금이 높아 선정되지 않은 세대도 이번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창구☎212-4491, 성산구☎272-4491, 마산합포구☎220-4491, 마산회원구☎230-4491, 진해구☎548-4491)
지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수요가 부담금의 50%를 지원(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지원 제외)하며, 한 세대에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에너지(주)가 현장조사를 통해 굴착공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창원시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개최해 시설분담금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설분담금이 같으면 세대수가 많은 구역 우선)
참고로, 시설분담금은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에 따라 감소되므로 신청 시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심의를 거쳐 대상세대로 선정되더라도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에너지 시공 시기에 맞춰 집안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약 60억 원을 투입해 1만 800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지원했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조기 공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창원광역일보 :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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