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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추가 혜택 함께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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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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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추가 혜택 함께 누려요”


오는 7월 31일부터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 등 추가 시행


창원시는 오는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확대·개선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다양한 추가 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면,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을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해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요금적용의 경우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및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되며,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1월 30일부터는 방문신청 이외에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류효종 창원시 행정과장은 “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의 행복을 다양한 서비스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창원광역일보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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