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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 변경되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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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7-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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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 변경되니 살펴보세요!


2018.1.1.부터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앞두고 준비 기간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종자 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6월 28일부터 종자산업 제도가 변경됐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관련 규정 개정과 동시에 지난 6월 28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종자검정 업무 수행기관 변경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수행 권한이 국립종자원으로 변경됐다.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2017년도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두었다.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어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다.


베스트신문사 인천광역일보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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