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시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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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5-12 09:21본문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시청에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업무 확대 시행
#대구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5월 10일「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 등(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확인신고)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전혀 반출이 되지 않는 수출용의 이행조건으로 시‧도지사로부터 면제 확인을 받으면 통관이 가능하다.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만 담당하였으나, 2017년 1월 28일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용품과 함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관한 사항도 위임되어 면제확인대상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확인신고의 면제확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 대상제품으로서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해 대구시 기계로봇과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면제확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대구시 권성도 기계로봇과장은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지역기업의 수출입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광역일보 : 배경희 기자 bkh2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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