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05-12 08:59본문
2017년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먹는샘물 제조업체 1개사 대상
#울산시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1분기 사용분(1월 1일 ~ 3월 31일) 수질개선부담금(직전 분기 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에는 1개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며,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올해 1분기 총취수량 3만 1,513㎥) 6,932만 8,600원을 부과했다.
징수한 부담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우리 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되어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40%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2016년 10월 1일 ~ 12월 31일) 취수량 3만 1,591㎥에 대해 6,950만 200원을 부과했다.
베스트신문사 광역일보 :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